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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코리아, 공정위 담합결정 동의 못해…“항소 하겠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09-26 15:35 KRD7
#벤츠코리아 #공정위 #담합 #공정거래법 제19조 #한성자동차

공정위,“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위반) 제1항 제1호”적용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이하 벤츠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26일 발표한 8개 벤츠 딜러사들의 시간당 공임 담합 제재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벤츠코리아는 “지난 2009년 8개의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사들의 공임 인상 담합을 교사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은 공임의 책정과 관련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와 딜러사간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결과로 사료 된다”고 해명했다.

이어 “벤츠코리아가 딜러사인 서비스 센터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에서 비용 상승을 가져오는 수리비용 담합을 교사할 수 없다”며 “공정위가 왜 이 같은 발표를 했는지 알 수 없지만 26일 공정위 발표에 대해 벤츠 코리아는 항소 하겠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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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벤츠 코리아 관계자는 “공정위가 지적하는 회의는 수리비 공임을 답합 하거나 교사한 회의가 아니라 서비스 품질 개선에 대한 회의였다”며 “당시 벤츠 코리아는 권장 공임 가격을 제시하였을 뿐 실제 소비자 가격 책정은 개별 딜러들이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NSP통신- (공정위)
(공정위)

하지만 공정위는 “8개 벤츠 딜러사들은 2009년 상반기에 한성자동차 사무실, 벤츠코리아 회의실 등에서 모임을 갖고, 딜러사의 AS 부문 ROS(매출액 대비 수익률) 향상을 위해서 시간당 공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며 “한성자동차, 더클래스효성, 중앙모터스, 스타자동차, 경남자동차판매, 신성자동차, 진모터스, 모터원 등은 우리나라에서 벤츠 승용차 판매와 수리서비스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는 벤츠 공식 딜러사들로서, 정기점검, 일반수리 등의 대가로 딜러사들이 벤츠 차주(車主)에게 공임을 청구할 때 적용되는 C계정 시간당 공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또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게 한 벤츠코리아는 2009년 1월경부터 딜러사들에게 공임인상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 구성을 제안하면서, AS 부문 목표 수익률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공임 인상액 결정을 위한 관련 재무자료 제출을 딜러사 들에게 요청했다”며 “이를 토대로, 벤츠코리아는 2009년 5월 말에 딜러사들과 모임을 갖고 시간당 공임의 인상 방법, 인상 금액, 인상 시점 등 공임인상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딜러사들에게 공표했다”고 설명했다.

NSP통신-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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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벤츠코리아 8개 딜러사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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