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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대구시의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정안 발의

NSP통신, 김을규 기자, 2017-10-11 19:10 KRD7
#최길영 대구시의원 #대구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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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최길영 의원(교육위원회)은 11일 개회한 대구광역시의회 제253회 임시회에서 어린이 통학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해 등·하교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한 통학로 상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및 시장의 지원근거 등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자료를 분석해 보면, 대구시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6개소 당 1번씩 사고가 있었고, 초등학생 1만명당 2명이 사고를 경험한 바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고 하교할 때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50%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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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2016년 전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중 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4.7%인 반면, 어린이 보호구역만 놓고 보면 대구가 4.8%를 차지하고 있어 대구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의 제정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책들이 빠른 시일 내에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최길영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귀중한 어린생명이 더 이상 교통사고위험에 노출되어서는 안된다"며"예방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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