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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현지용 기자 = 서울시는 지난 27일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313-1번지 일대(69,144㎡)를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은평구 진관동 313-1 일대는 1971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후 건축물 노후화와 기반시설 부족으로 관련법(집단취락지구 지정 기준)에 부합됨에 따라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됐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밀도(건폐율, 연면적)와 허용용도 일부가 완화되고 국고 지원으로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정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현지용 기자, nspjy@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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