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방통위, 제 4이통사 허가신청적격여부 위반 ‘아니다’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0-10-13 15:30 KRD2 R0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KMI #이용경의원

[서울=DIP통신] 김정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경 의원의 ‘제 4이동통신(KMI) 허가심사 절차 의문투성이’에 대해 ‘위반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용경 의원은 KMI의 허가 신청일인 6월 11일로부터 1개월 시점인 7월 10일까지 허가신청적격여부를 결정해 통보할 법적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방통위는 “허가신청적격 여부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허가신청 적격여부 결정에 중요한 판단 요소인 주파수 할당 공고가 7월중에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G03-8236672469

특히 방통위는 “주파수 할당공고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허가고시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허가신청 적격심사를 보류한 것”이며 “이는 고시에 따른 적법한 절차다”고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이 지적한 9월 5일에 이면합의서가 언론에 공개돼 방통위가 허가신청의 중대한 부분인 이면합의서의 존재를 알면서도 보정서류를 접수한 것은 법 위반개연성이 높은 것과 관련해서 방통위는 “이면합의서 존재여부 등에 대한 언론보도를 이유로 보정서류 접수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는 “이면 합의서의 존재여부및 내용에 관해서는 사업계획서 심사과정에서 KMI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한 청문 등을 통해 검증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용경 의원의 주파수 할당 공고 여부가 불확실해서 허가 신청 적격여부를 보류했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없고, 주파수 할당 공고를 한 8월 4일을 기준으로 1개월 시점인 9월 3일까지는 허가 신청적격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해야 했는데 이 절차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법률 자문결과, 주파수 할당공고 여부가 유동적인 상황에서 허가적격 통보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허가신청 적격여부 심사 기산일은 KMIRK 최초로 허가신청을 한 6월 11일이나 방통위는 7월 9일 주파수 할당 공고시까지 허가신청 적격심사를 보류했다”고 해명했다.

뿐만 아니라 방통위는 “8월 4일 주파수 할당공고가 이뤄져 심사절차를 진행했고 8월 11일 KMI측에 외국인 지분 보유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KMI측의 자료 제출이 늦어짐에 따라 허가신청 적격심사가 지연(9월 1일 자료 제출 독촉)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방통위는 “9월 6일 KMI는 주요 주주 변동관련 보정서류를 제출했는데 최대 주주 변경 등 사업계획서의 중요한 사항이 변동돼 9월 6일 신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해 허가심사 절차를 진행중이다”고 말했다.

ihunter@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