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현지용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15차 미분양관리지역 총 24곳(수도권 5곳, 지방 19곳)을 선정·발표했다.
이번 미분양관리지역 발표에는 지난 달 14차 미분양관리지역(23곳)에 이어 충남 서산시, 충남 당진시가 미분양 증가 등의 사유로 추가 지정됐으나 제주 제주시는 모니터링 기간 동안 미분양이 감소해 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15차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①미분양 증가, ②미분양 해소 저조, ③미분양 우려, ④모니터링 필요)에 따라 지정됐으며 이 중 모니터링 필요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6곳이다.
지난 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 미분양 주택은 총 3만6713호로 집계됐으며 전국 미분양 주택 총 5만5707호 중 약 66%를 차지하고 있다.
HUG는 예비심사 제도를 개선해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예비심사 없이 사업부지를 매입한 주택업체도 일정기간(최초 예비심사 대상부지 매입일(등기원인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할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에 해당되며 예비심사 생략 시 추후 분양보증(PF보증 포함)이 거절된다.
분양보증 예비심사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HUG 홈페이지, HUG 콜센터,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현지용 기자, nspjy@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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