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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지방선거 D-180일 도래·단체장 제한·금지행위 안내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12-11 13:36 KRD7
#중앙선관위 #지방선거 #180일 #단체장 #국회의원

15일부터 선거에 영향 미칠 인쇄물 배부·시설물 설치 등 금지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가 내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일전 180일인 12월 1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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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도 같은 기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전화 또는 인터넷 문의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전담부서인 ‘선거안내센터’를 신설키로 했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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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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