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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보습·외국어 학원 시설규모 기준 완화

NSP통신, 김을규 기자, 2018-01-03 15:58 KRD7 R1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시교육청

(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이달 2일부터 시행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대구광역시 배창규 의원이 대표발의 해 지난 12월 제254회 정례회에서 원안가결된 것으로

보습학원의 시설규모 기준을 110㎡ 이상에서 90㎡이상으로, 외국어 학원의 시설규모를 130㎡이상에서 110㎡이상으로 타시도와 형평성에 맞게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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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대구광역시 학원 조례 개정을 통한 학원 설립 기준 완화로 학원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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