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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전월세전환율 6.3%…전월比 0.0%동일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1-05 09:29 KRD7
#한국감정원 #전월세전환율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

아파트 4.7%·연립다세대 6.2%·단독주택 7.8%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감정원이 지난해 11월 신고 기준 실거래정보를 활용한 전월세전환율을 조사 결과 6.3%로 지난해 10월 대비 동일한 전환율을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4.7%, 연립다세대주택 6.2%, 단독주택 7.8% 순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수도권 5.8%, 지방 7.5%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기예금금리(1.71%→1.88%)는 지난해 10월 대비 상승했고 주택담보대출금리도 (3.32%→3.39%) 상승했지만 전월세전환율은 전월세가격 안정세로 전반적으로 보합세인 가운데 수도권 주택종합 전월세전환율은 월세 전환 및 주택 신축 등에 따른 월세 공급 증가로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락했다.

NSP통신
NSP통신- (한국감정원)
(한국감정원)

◆주택종합 전월세 전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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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종합 시도별=세종이 5.3%로 가장 낮고, 경북이 9.3%로 가장 높으며, 충북(8.8%→8.9%) 등은 지난해 10월 대비 상승했고, 제주(5.8%→5.6%), 경북(9.5%→9.3%) 등은 하락했다.

▲주택유형별=아파트(4.7%→4.7%), 연립다세대(6.3%→6.2%), 단독주택(7.9%→7.8%) 순으로 나타나 아파트는 지난해 10월과 동일한 전환율을 기록했고, 연립다세대 및 단독주택은 0.1%p 하락했다.

수도권은 아파트 4.4%, 연립다세대 5.8%, 단독주택 7.0%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지방은 아파트 5.3%, 연립다세대 9.0%, 단독주택 9.5%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주택유형별 세부동향

▲아파트 시도별=서울이 4.1%로 가장 낮고, 전남이 7.5%로 가장 높으며, 충북(6.1%→6.3%), 전북(6.1%→6.2%) 등은 지난해 10월 대비 상승 했고, 경북(5.9%→5.8%), 세종(4.7%→4.6%) 등은 하락했다.

▲아파트 시군구별=분석대상 250개 시군구(비자치구 포함) 가운데, 비교적 안정적인 통계수치로 공개가 가능한 132개 주요지역을 보면 충남 공주가 가장 높은 7.4%로 서울 송파 3.5% 보다 3.9%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서울시 구별=서울은 4.1%로 지난해 10월과 동일한 전환율로 나타난 가운데, 권역별로는 강북권역(4.2%→4.2%) 및 강남권역(4.0%→4.0%) 모두 지난달과 동일한 전환율로 나타났다.

구별로는 송파가 3.5%로 가장 낮고, 금천이 4.8%로 가장 높으며, 서초(3.9%→4.0%), 금천(4.7%→4.8%) 등은 지난해 10월 대비 상승했고, 송파(3.6%→3.5%), 강남(4.1%→4.0%) 등은 하락했다.

▲아파트 규모별=소형은 5.1%, 중소형은 4.3%로 소형의 전월세 전환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특히 지방의 소형아파트는 6.0%로 지역별․규모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월세 유형별=월세 유형별 전환율은 월세 6.3%, 준월세 4.7%, 준전세 4.1%로 나타난 가운데 수도권은 준전세(3.9%)가 지방은 준월세(5.1%)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립다세대 및 단독주택 시도별=연립다세대는 서울이 4.8%로 가장 낮고, 세종이 10.6%로 가장 높으며, 강원(8.6%→9.3%), 세종(9.9%→10.6%) 등은 지난해 10월 대비 상승했고, 울산(8.1%→7.3%), 전남(9.2%→8.8%) 등은 하락했다.

단독주택은 서울이 6.4%로 가장 낮고, 경북이 11.5%로 가장 높으며, 세종(9.8%→10.1%), 충북(11.2%→11.3%) 등은 지난해 10월 대비 상승했고, 제주(7.3%→6.5%), 경북(11.7%→11.5%) 등은 하락했다.

▲연립다세대 및 단독주택 서울 생활권별=연립다세대는 강북권(5.2%→5.1%)은 지난해 10월 대비 0.1%p 하락, 강남권(4.6%→4.6%)은 동일했고, 단독주택도 강북권(6.6%→6.5%)은 0.1%p 하락, 강남권(6.4%→6.4%)은 동일했다.

▲연립다세대 및 단독주택 규모별=전용면적 30㎡이하 소규모 주택의 전월세전환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전환율이 가장 낮은 60㎡초과와의 격차는 연립다세대 1.7%p, 단독주택 3.7%p로 나타났다.

한편 전월세전환율이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로서, 이 비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전세에 비해 월세 부담이 높다는 의미이며 낮으면 반대[전월세전환율={연간 임대료/(전세금-월세보증금)}×100]의 의미이며 전월세전환율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또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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