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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인 동의 폐지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2-01 09:00 KRD7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인 동의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가입대상 보증금한도, 수도권 5→7억·지방 4→5억 상향 조정

NSP통신-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 이하 HUG)는 2월 1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임대인의 동의 절차를 전면 폐지한다.

또 보증가입대상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은 현재의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지방은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NSP통신-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는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과 2018년 국토교통부 업무 계획의 후속조치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개선사항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선 사항 중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개선사항은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시 임대인의 확인 절차가 전면 폐지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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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상품 가입을 위해 임차인의 전세금채권을 HUG가 양도받고 전세계약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절차가 필요했으나 이제는 보증가입 이후 전세금 채권을 양도받도록 해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세입자의 보증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더 이상 집 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게 됐으며 신청으로부터 가입까지 소요 되는 기간도 현행 10일에서 최대 1일로 대폭 감축됐다.

특히 HUG는 보증가입 대상 보증금 한도를 상향(수도권 5→7억, 지방 4→5억)해 더욱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했으며 저소득·신혼·다자녀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을 확대(30→40%)해 보증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또 HUG는 상대적으로 보증금 보호가 취약한 단독·다가구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단독·다가구 주택의 선순위 채권 한도를 현행 60%에서 80%로 완화할 계획이다.

NSP통신-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편 선순위채권이란 주택에 걸린 근저당과 앞서 들어온 임차인 보증금을 합한 금액으로 주택가격 10억 원인 다가구주택에 근저당권 6억 원이 있고 임차인들이 각각 1억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재로서는 1명만 가입이 가능하나 선순위 채권 한도가 80%로 늘어나면 3명까지 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며 다만 지나치게 부채가 많은 임차목적물의 보증가입을 제한하기 위해 근저당권 등 대출채무에 대한 한도는 60%로 유지 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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