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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화물차 졸음운전 방지법’ 대표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2-02 17:35 KRD7
#정동영 #화물차 #졸음운전 #신체검사

정기적으로 신체검사·수면장애·습관적 졸음운전 가능성 발견 시 화물차 운행금지

NSP통신-정동영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 (정동영 의원실)
정동영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 (정동영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정동영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은 2일 수면장애와 습관적 졸음운전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료적 지원을 강화하는 ‘화물자동차 졸음운전 방지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최근 화물자동차 졸음운전 사고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국회에서 근로시간 제한, 휴식시간 보장 등의 논의는 다뤄지고 있지만 운전자의 수면장애로 인한 습관적 졸음운전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화물차 졸음운전 방지법’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물자동차 졸음운전 방지법’이 통과되면 화물차 운전자는 정기적으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신체검사에서 수면장애로 인한 습관적 졸음운전 가능성이 발견되면 해당 운전자는 화물차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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