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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택시내부에 설치되는 CCTV(일명 블랙박스)에 승객 보호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 됐다.
최근 전국 25만대 택시 중 약 10만대의 택시에 CCTV 등 영상 기록 장치가 설치․운영 되면서 개인 사생활에 대한 침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택시내부 CCTV(일명 택시 블랙박스)설치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승객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촬영범위를 최소화하고 목적 외 영상정보 이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승객들에게 CCTV가 부착된 택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안내문 부착과 녹음기능 사용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주로 택시의 외부를 촬영하는 CCTV가 교통사고 증거 수집을 위해 설치돼 왔는데 최근에는 택시조합 등으로부터 기사폭행 등 각종 범죄 예방 차원에서 택시내부에도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가이드라인과 해설서를 지방자치단체와 택시업계 등에 배포하여 CCTV 설치․운영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앞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면 시행령 등에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해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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