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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동향

4월 경상수지 흑자 6년만에 최소...‘역대 최대’ 해외배당 영향 외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8-06-05 17:5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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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4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6년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배당 지급이 역대 최대로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조치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던 서비스수지의 경우 적자폭이 축소됐다.

앞으로 은행권 신입직원 채용 시 그간 관행으로 여겨졌던 임직원 추천제가 폐지된다. 또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자의 역량 검증을 위해 필기시험이 도입될 전망이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이 창업·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되고 업체당 연간 발행 한도는 7억원에서 15억~20억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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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경상수지 흑자 6년만에 최소...‘역대 최대’ 해외배당 영향=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4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경상수지는 17억7000만달러 흑자로 2012년 3월 이후 74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지속했다. 그러나 흑자 폭은 지난해 같은달(36억7000만달러)보다는 크게 줄었다. 이는 지난 2012년 4월(9000만달러) 이후 가장 작았다.

한은은 “상품수지가 축소되고 배당지급은 확대된 영향이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본원소득수지를 살펴보면 지난 4월 적자폭이 58억6000만달러로 역대 1위를 기록했다. 직전 역대 1위는 2017년 49억2000만달러였다. 이 가운데 배당소득수지가 역대 가장 큰 65억1000만달러 적자를 보였다. 배당지급도 사상 최대인 75억7000만달러다.

노충식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3, 4월엔 배당지급이 몰리는 계절적인 영향이 있는데다가 기업 수익성 개선과 외국인 주식 투자 확대도 확대되면서 배당지급이 작년 보다 늘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 부장은 “매년 4월 배당지급이 늘어나면서 경상수지 흑자폭도 줄어드는 패턴”이라며 “5~6월은 경상수지 흑자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상품수지는 103억6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3월(98억8000만달러)보다 흑자 규모가 커졌지만 지난해 4월(115억4000만달러)보다는 축소됐다.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수출은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쳐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반면 4월 서비스수지는 19억8000만달러 적자로 지난해 5월(16억4000만달러 적자) 이래 적자 규모가 가장 작았다. 이는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 완화에 힘입어 여행수지 적자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

지난 4월 여행수지는 10억9000만달러 적자로 2016년 12월 10억3000만달러 적자 이후 가장 작았다. 지난 4월 여행수입이 14억3000만달러로 2016년 10월 15억4000만달러 이후 18개월 만에 최대였고 여행지급이 25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해외여행 수요가 이어지며 출국자가 1년 전보다 11.3% 늘었지만 입국자 수는 23.8% 늘었다. 특히 중국인 입국자가 60.9%나 급증했다.

한편 4월 금융계정은 1000만달러 순자산 증가를 기록했다.

이 중 직접투자는 내국인 해외투자가 21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인의 국내투자는 2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증권투자의 경우 내국인의 해외투자는 47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2년8개월째 증가세다. 외국인의 국내투자도 7억7000만달러 늘었다.

이 밖에도 파생금융상품은 7억5000만달러 줄었다. 외환보유액에서 환율 등 비거래 요인을 제거한 준비자산은 31억2000만달러 늘었다.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 발표...임직원 추천제 폐지·필기도입=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만들고 다음달 11일까지 제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은 자율 규제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나 은행연합회 회원사 19개 은행이 모두 모범규준을 도입할 예정이다. 산업,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KEB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 수출입,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가 해당한다.

다만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의 적용범위가 ‘정규 신입직원 공채’에 한해 특정 경력 및 자격 등을 갖춘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경력직 채용으로 볼 수 있어 모범규준 적용이 제외된다.

우선 은행권은 역량 중심의 평가체계를 정립했다. 임직원 추천제는 폐지하고 성별,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 신체조건 등 지원자의 역량과 무관한 요소로 인한 차별을 금지했다. 선발기준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는 선발전형시 점수화하지 않고 면접전형시 면접관에게 비공개하기로 했다.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 필기시험을 도입키로 했다.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이지만 은행연합회는 최근 은행권 채용절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 등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은행들이 이를 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의 채용과정에 외부 전문가(전문기관)이 참여하기로 했다. 채용과정에 감사부서나 내부통제부서가 참여해 채용관리 원칙과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키로 했다.

만약 청탁과 같은 부정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감사부서에 신고해 처리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한다. 선발과정에서 평가자가 작성해 제출한 점수나 등급은 이후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한다.

부정행위 관련자 및 부정입사자는 채용 취소 또는 면직 처리하고 일정기간 응시자격을 제한한다. 관련 임직원도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자 구제도 실시한다. 부정한 채용청탁 등 채용절차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받은 지원자에게는 피해 발생단계 다음 전형에 응시기회를 부여한다.

은행연합회는 모범규준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은행권 규제심의위원회 심의, 기획전문위원회 의결 과정을 거친 후 이달 중 이사회 의결을 통해 모범규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중소기업에 허용...“발행한도 2배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마포 서울창업허브 본관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 기념식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크라우드펀딩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이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발행인 범위가 창업·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다만 중소기업 중 충분한 공시 역량을 갖추고 소액공모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업체당 연간 발행 한도는 현행 7억원에서 2배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금융위는 15억~20억원 수준으로 검토 중이나 의견 청취 후 최종 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중개업자의 역량 확대를 위해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이해 상충 가능성이 작은 중개업자의 경영 자문을 허용하고 단순 중개만 하는 중개업자의 특성을 고려해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등 금융 관련 법률 규제는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창업 초기기업의 접근성 확대를 위해 크라우드펀딩 중개 비용을 발행기업 증권으로 대납할 수 있게 한다.

투자자의 안전한 투자를 돕기 위해 청약 전에 해당 크라우드펀딩의 투자위험과 청약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는 적합성 테스트도 도입할 계획이다. 투자자가 충분히 검토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10일의 최소 청약 기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투자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 변경 시 이를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투자자의 청약 의사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한편 발행인 게재사항에 모집가액 산정방법, 발행기업과의 관계도 추가로 기재하기로 했다.

지난 2016년 도입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첫해 펀딩 건수와 조달금액이 115건, 174억원이었으나 지난해는 183건, 278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5월까지 이미 81건, 138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펀딩 성공률은 2016년 45.1%에서 지난해 62.0%를 거쳐 올해는 5월까지 73.6%를 기록 중이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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