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김정태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은 최신 스마트폰을 개통해서 담보로 맡기면 대출을 해주겠다며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 9명을 붙잡았다.
경찰청은 총책 A씨(29)와 자금관리책 B씨(28) 등 2명을 사기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모집책 C씨(여, 41)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0년 8월 초순경 수원시에 있는 모 오피스텔 2개 호실을 임차해 전화상담을 위한 콜센터와 스팸광고 문자를 대량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장비 등을 갖춰놓고 무작위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대출문의를 해오는 피해자들에게 “최신 스마트폰을 개통해 보내주면 이를 담보로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였다.
또, 이들은 피해자들이 스마트폰을 보내오면 이를 가로채고 바로 연락을 끊어버리는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여왔다.
가로챈 스마트폰은 중국에 있는 피싱 사기조직에 한대당 50만~60만원에 되팔아 넘기는 등 해외 밀거래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상에 급전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담보로 한 사기대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잇따르고, 유사사례에 대한 언론매체의 보도가 계속되고 있어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며 “지난해 8월경부터 수천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을 미끼로 고가의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와 은행통장,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중국의 메신저 피싱 사기조직에 되팔아 넘겨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으로 악용되게 하는 등으로 최소 25억원 이상에 수익을 거둬들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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