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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저건설, 태성해운과 울릉도여객선 사업권 소송 2심에서 승소

NSP통신, 조성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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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태성해운 #대저건설

재판부, 1심과 달리 '대저건설과 대저해운은 동일 회사 아니다' 판결

- 태성해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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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성해운 제공)
(경북=NSP통신) 조성출 기자 = 대저건설과 태성해운 간의 포항-울릉 해상여객운송사업권을 둔 법정 다툼이 원점으로 되돌아왔다.

대저건설(해운사업부문 사장 임광태)의 포항-울릉 저동 간 썬라이즈호의 해상여객운송사업에 대해 태성해운(대표 배성진)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자 선정취소 청구소송이 2심에서 기각됐다.

이번 판결은 1심 재판부인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손현찬)가 지난 2017년 11월 29일 대저건설과 대저해운은 동일한 회사라는 취지로 면허 발급 취소를 판결한데 대해 포항지방 해양수산청과 대저건설이 제기한 항소심 판결이다.

15일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정용달)는 항소심에서 “대저건설과 대저해운은 기본적으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상법상 회사들로서 주주 구성, 본점 소재지, 자본금, 설립연도, 주된 사업목적 등이 서로 달라 양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고 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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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사업자 선정절차에서 대저건설의 심사 평가를 한 행정청의 적법한 의사는 존중돼야 한다”며 ”원고인 태성해운의 청구를 기각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대저건설은 지난 2016년 7월 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포항-울릉(저동)간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 선정 공모에서 90.1점을 받아 82점으로 2위를 한 태성해운을 제치고 신규사업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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