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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해양부는 대림 이륜자동차 SU125V 7457대에서 속도계 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림자동차공업에서 수입, 판매한 이륜자동차에서 속도계 눈금표시가 1, 2, 5Km/h 또는 10Km/h 단위로 표시돼야 하나 20Km/h단위로 표시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돼 제작결함 시정을 한다.
따라서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2009년 1월 20입부터 2010년 9월 13일 사이에 수입해 판매한 이륜자동차 SU125V 7457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1년 4월 10일부터 대림자동차공업 전국대리점및 지정 패밀리샵에서 무상수리(개선된 속도계 지시판으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대림자동차공업 고객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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