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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 이륜차 SU125V 7457대 속도계 결함 리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03-21 12:39 KRD2 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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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해양부는 대림 이륜자동차 SU125V 7457대에서 속도계 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림자동차공업에서 수입, 판매한 이륜자동차에서 속도계 눈금표시가 1, 2, 5Km/h 또는 10Km/h 단위로 표시돼야 하나 20Km/h단위로 표시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돼 제작결함 시정을 한다.

따라서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2009년 1월 20입부터 2010년 9월 13일 사이에 수입해 판매한 이륜자동차 SU125V 7457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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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1년 4월 10일부터 대림자동차공업 전국대리점및 지정 패밀리샵에서 무상수리(개선된 속도계 지시판으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대림자동차공업 고객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keepwatch@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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