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국토해양부가 지정한 부동산개발 전문교육기관인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과 함께 ‘부동산개발 전문가 자격인증 특별과정’ 이동교육장을 개설 운영한다.
이번 과정은 교육기관의 수도권 편중으로 불편을 겪었던 부산 및 경남 지역주민들을 위해 마련됐다. 수업은 21일부터 5월 21일까지 매주 목·금·토요일 60시간 동안 부산진구 범천1동 대한건설협회부산광역시회 건설회관 교육장에서 진행된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및 부동산개발업의 체계적 관리·육성을 위해 지난 2007년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업체마다 2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갖추게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시간적·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기피하는 등 부동산개발업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부산시는 이동교육장 운영을 건의한 바 있다.
이번 과정은 부동산개발업 관계자,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건축사 등 전문가, 관계 공무원 6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개발관련 법령, 개발업자의 직업윤리, 조세·회계, 부동산개발사업 기획·마케팅·리스크관리 등에 대해 설명한다.
특히 중앙부처의 정책담당자, 국토도시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의 담당자, 국내 부동산개발과 금융 관련 최상의 교수들이 강사로 참여해 수준높은 강의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수자에게는 수료증이 수여되며, 수료 후 전국 어디서나 부동산개발 전문가로 자격을 인정받게 된다.
부산시는 수도권의 교육을 수강하는 경우에 발생할 체재비, 교통비, 사회적 비용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이동교육장 개설로 1인당 약 100만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과정 수료자들에게 창업(부동산개발업)과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해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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