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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케이에스비에서 수입․판매한 대만산 사륜형 이륜자동차 2차종(씨알에스125, 돌핀110)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리콜)을 한다.
제작결함 내용은 씨알에스 125의 경우 가속능력 및 등판능력과 속도계 및 최고속도제한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출력부족, 계기오차 등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
또한 돌핀 110의 경우 가속능력, 최고속도제한장치, 제동능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출력부족, 제동거리의 길어짐 등이 발견됐다.
이번결함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씨알에스 125의 경우 2009년 12월 9일 수입하여 판매한 42대이며, 돌핀 110의 경우 2009년 9월 15일부터 2009년 12월 16일 사이에 수입하여 판매한 98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1년 5월 30일부터 케이에스비 본사 및 각 지역 판매점에서 무상수리(개선된 기어로 교환, 속도표시부 설정값 조정 등)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케이에스비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륜자동차의 제작결함 가능성에 대하여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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