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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한화투자증권 등 ‘리베이트 제공 증권사’ 과태료 등 행정처분

NSP통신, 최인영 기자, 2018-09-12 17:40 KRD7
#교보증권(030610) #리베이트 #한화투자증권 #NH투자증권 #금융위

한화투자증권·교보증권·NH투자증권 직원·투자권유대행인 제재

(서울=NSP통신) 최인영 기자 = 금융위원회가 종교단체 자금 유치로 제공받은 수수료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화투자증권, 교보증권, NH투자증권 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했다.

이번 결정은 제16차 정례회의를 통해 진행된 것으로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한 것에 따른 것. 적발된 증권사의 경우 한회투자증권은 영업점 직원이 종교단체 연금재단 관계자 및 영업점 투자권유대행인과 공모해 연금재단 자금을 유치하고 해당 수수료를 수입에 연동해 투자권유대행인 보수의 70~80%에 해당하는 14억2000만원을 연금재단 관계자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했다.

교보증권(030610) 영업점 직원도 동일한 방식으로 연금재단 관계자에게 3억9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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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한화투자증권과 교보증권에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과태로 3억원과 5억원을 부과하고 해당 직원 2명에게는 각각 정직 6개월, 감봉 6개월에 처하고 위법 사실을 통지했다.

또 한화투자증권과 교보증권 소속 투자권유대행인 2명에게는 등록취소 조치하고 4명은 업무정지 3개월의 조치를 취했다.

금융위는 금감원 검사를 거부한 NH투자증권 소속 투자권유대행인 1명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3개월과 과태료 2500만원의 제재를 결정했다.

NSP통신/NSP TV 최인영 기자, iychoi@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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