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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한국감정원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집주인 및 중개업자 등의 집값·거래질서 교란행위 등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집값담합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포털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집주인의 호가담합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 이에 편승한 중개업자의 가격 왜곡이나 공동의 시세 조종 행위와 중개대상물의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이 과정에서 부동산 매물사이트를 악용하는 행위 등 위법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접수는 한국감정원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또는 유선(1833-4324)을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로 센터 운영의 실효성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시에는 개인별 통합인증 접속을 의무화하고, 신고하는 담합 등 행위에 대해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신고·접수된 담합 등 행위는 국토교통부에 통보하며 필요시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나 검·경 등 수사기관 등에 대한 조사·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며"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를 만들어나가는 데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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