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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처음부터 잘못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NSP통신, 민경호 기자, 2018-10-11 11:18 KRD2 R2
#화성시 #건축허가 #분양 #피해자 #사용승인

선의의 분양 피해자 양산 우려

NSP통신-화성시청 전경. (NSP통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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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민경호 기자 = 경기 화성시가 팔탄면 구장리에서 분양 중인 한 빌라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잘못 내줘 분양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빌라는 10세대로 지목이 도로와 전(田)에 접해있고 올해 1월 건축허가를 받아 지난 7월 사용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이 빌라 주차장 1면은 도로가 아닌 전에 접해 있고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전을 반드시 지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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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도로가 아닌 전으로 통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설계를 했지만 화성시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까지 내줬다.

민원인이 건축허가를 요청하면 허가권자는 해당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건축 관련 주관부서인 건축과는 사안별로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하고 그 협의 결과에 따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결정한다.

화성시 건축과는 주차장 부문에 대해 교통정책과에 협의 결과 이상이 없다는 의견을 받아 건축허가를 내줬고 건축과는 이 빌라의 사용승인 때 주차장 부분이 달라진 것이 없어 교통정책과와 추가 협의 없이 진행을 했다.

NSP통신-파란색 원안 빨간색이 문제의 주차장 구역. (민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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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색 원안 빨간색이 문제의 주차장 구역. (민경호 기자)

화성시 교통정책과는 문제를 제기하자 처음에는 바빠서 현장에 나갈 시간이 없었다며 약 3개월의 시간을 끌며 건축과에 책임을 전가시키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때도 협의를 요청했다면 이런 실수가 없었을 것이다”고 반복적인 주장하며 시간을 끌다 최근에야 실수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건축과는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때 두 번 협의를 볼 필요는 없다”며 “건축과가 최종 결정을 했으니 책임을 물으면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빌라를 설계한 건축사는 “도시계획도로가 예정돼 있고 전에 대한 토지사용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잘 몰라서 그랬다. 일부러 이런 설계를 한 것은 아니다”고 구차한 변명을 했다.

화성시의 잘못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으로 인한 책임소재와 적절한 행정조치로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NSP통신/NSP TV 민경호 기자, kingazak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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