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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공공주택 분양가 공개 항목 61개 확대

NSP통신, 윤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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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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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가 공공주택 분양가격 세부내역 공개 항목을 61개로 확대한다.

김세용 사장은 “이번에 SH공사가 종류별 공사비 등 기존 12개에서 총 61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가격을 공개하게 된 것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시도”라고 밝혔다.

SH가 확대 공시하는 항목은 ▲토목분야비에서 토공사, 옹벽공사, 석축공사, 공동구공사, 조경공사 등 13개 ▲건축공사비는 기초공사, 철골공사, 미장공사, 목공사, 창호공사, 도장공사 등 23개 ▲기계공사비는 급수설비공사, 자동제어설비공사, 난방설비공사, 승강기계공사 등 9개 ▲ 간접비는 일반분양시설 경비, 분담금 및 부담금, 보상비, 기타 사업비성 경비 4개 등이다.

SH는 지난 2007년부터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공공주택 분양시 입주자 모집공고에 아파트 분양가격을 ▲택지비 3개 항목 ▲공사비 5개 항목(토목, 건축, 기계설비 등 분야별) ▲간접비 3개 항목(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등) ▲그 밖의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1개 항목 등 총 12개 항목으로 구분해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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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편 SH는 법적 공개내역 외에도 분양가 공개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해당 분양주택의 면적(㎡)당 단가, 공급 유형별 세대당 평균분양가 등 수요자와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으며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택지감정평가기관과 감정평가액 및 분야별 가산비 내역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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