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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류수운 기자 = 상습 원정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신정환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판사 이종언)은 해외에서 상습적인 도박을 해 온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회부된 신정환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는 “신정환은 과거 동일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은 범행 횟수나 기간, 규모(금액) 등을 볼 때 습관성 도박이 인정된다”며 “결코 가볍지 않은 죄질임에도 신정환은 공인으로서 잘못에 책임지기보다는 입국을 회피하는 모습 등으로 청소년들에게 도박의 폐해를 희석시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입국 후) 신정환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수술한 다리에 대한 치료가 끝나지 않은 것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감형하게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 결정에 신정환은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밝힌 뒤 구치소로 향했다.
한편 신정환은 지난해 8월 필리핀 세부 카지노에서 수차례에 걸쳐 억대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swryu64@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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