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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중고차 구입 경험이 있는 소비자 상당수가 허위·미끼매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경험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허위·미끼매물 피해사례는 경북 구미에 사는 박모씨는 올해 1월 ○○사이트에서 중고차를 고른 후 담당자와 통화하여 서울 ○○중고차매매단지로 찾아갔다.
그러나 이전에 통화한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이 나타나 상담을 하며 신청인이 사려고 한 차는 없다며 다른 차를 사도록 권유했다.
울산에 사는 이모씨는 올해 1월경 ○○사이트에서 중고차를 골라 통화한후 무사고 차량임을 수차례 확인하고 새벽4시에 KTX를 타고 경기도 부천의 ○○중고차매매단지로 찾아갔다.
판매사원은 신청인이 고른 차량이 바닷물에 침수됐던 차량이라는 등의 핑계를 대며 다른 차를 사도록 권유했다.
전주에 사는 이모씨도 올해 1월경 ○○사이트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중고차를 보고 통화해 가격과 실매물임을 확인하고 서울 ○○중고차매매단지로 찾아갔다.
다른 직원이 나타나 사무실로 안내한후 신청인이 구매하려던 것과 같은 값싼 차량은 존재할 수 없다며 다른 차를 사도록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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