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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휘발유·경유 판매거부·사재기 집중단속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06-30 14:28 KRD7
#전라북도 #휘발유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전라북도는 오는 7월 6일 정유사들이 1ℓ당 100원 할인종료로 석유 공급가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휘발유, 경유의 판매를 거부하거나 사재기 하는 대리점과 주유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지난 28일 지식경제부의 ‘석유제품 수급안정조치’ 공고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인 대리점과 주유소가 사재기 및 판매거부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전라북도는 효율적인 위법행위 적발 및 위법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위해 유관기관과 도 및 각 시·군에 설치된 ‘소비자 신고센터’를 활용하고, 전북도 및 시·군 석유관련업무담당 공무원과 한국석유관리원 직원으로 ‘석유수급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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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라북도는 6월 30일 시·군 석유유통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소비자신고센터 및 석유수급 특별단속반 운영방안을 시달하였으며, 금주 중에 지자체별로 계도 차원의 기획점검활동을 전개해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keepwatch@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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