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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6240만원 지급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01-29 12:46 KRD7
#금감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포상금 #시세조종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포상금으로 신고자 3명에총 62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포상금 지급 대상자들은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구체적인 위반 사실과 입증 자료를 제시해 금감원의 불공정거래행위 적발에 적극 기여해 이번 신고 포상금을 지급받았다.

NSP통신- (금감원)
(금감원)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현황(지급연도 기준)

◆지급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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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2014년∼2018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해 지급한 포상금은 총 28건 4억 3352만원으로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시세조종 13건(1억 9917만원), 부정거래 8건(1억 6455만원), 미공개정보 이용 5건(5790만원) 순이며 2018년 지급된 신고 포상금 중 건별 최고 지급액은 2760만원이다.

포상금 지급대상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및 부정거래 행위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로서 ▲특정인의 행위와 관련이 있고 ▲일시·장소·방법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자료(주가변동, 공시자료, 언론보도 등 일반에 공개된 자료 제외)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 포상 금액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중요도와 조사 및 적발 기여도에 따라 최대 20억 원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된다.

NSP통신- (금감원)
(금감원)

한편 금감원은 최근 증권방송의 파급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 등 지능형 불공정거래가 지속됨에 따라 신속한 시장 감시 및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내부자 제보 등 신고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에 따라 앞으로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을 적극 실시하고 신고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며 인터넷, 전화, 우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불공정거래 신고를 접수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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