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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2월 말 종료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2-22 14:4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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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장기소액연체자 지원 홍보포스터 일부. (캠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홍보포스터 일부. (캠코)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와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이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신청이 2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채무면제·소각 등의 지원 대상자는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캠코와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이번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에 대해 “생계형 소액채무로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채무자가 빚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길 기대한다”며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해 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는 원금 1000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능력을 심사해 채무를 면제 또는 조정해 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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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캠코와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은 국민행복기금 및 시중금융회사 보유 장기소액연체자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아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즉시면제, 채무감면, 추심중단 및 채무소각의 방법으로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신청은 전국 4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26개 캠코지역본부 및 지부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온크레딧 사이트를 통해 공인인증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에는 상환능력 심사를 위해 채무내역과 소득증명, 과세증명 등의 재산·소득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캠코는 국민행복기금 보유 상환능력이 없는 미약정자 29만4000명에 대해 추심중단 조치 후 채무소각 예정이며 연대보증인 25만1000명에 대해 보증채무면제 조치 등 54만5000명에 대한 지원을 완료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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