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전용모 기자 = 지난 3일 새벽 명동3구역 상가 세입자 대책위 농성장인 카페 마리에 용역 깡패 100여 명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자고 있던 주민을 짐짝처럼 끌어냈고 폭력으로 카페 마리를 장악했다.
또 마을 재건 작업을 벌이고 있는 포이동 266번지에도 3일 새벽 강남구청 직원들과 용역 깡패들이 몰려와 주민과 대치 상황을 벌였다.
4일 새벽 카페 마리에서 또다시 용역깡패들의 무자비한 폭력이 자행됐다.
처음에 50여명이던 용역깡패는 새벽 3시 30분경에 추가로 150명이 몰려와 소화기와 각목을 휘두르며 무차별한 폭력사태가 일어난 것.
용역깡패의 폭력에 병원에 후송된 중상자만 20명이 넘는다. 소화기로 머리를 얻어맞은 여성은 현재 중태이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는 하소연이다.
3명의 사회당원이 서울백병원으로 실려 갔다. 박용환 비서실장과 아즈, 공기 당원이 부상을 당했다. 안효상 대표도 밤새 용역깡패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타박상을 입었다. 지난 주 제주 강정마을에서 손목뼈가 부러진 금민 상임고문도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사회당은 4일자 성명에서 “이런 폭력을 묵과할 수 없다. 폭행 책임자는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더 나아가 용역 깡패의 폭력이 버젓이 판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경비업법 개정이 시급하다. 아울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야만스런 폭력사태를 방관하는 경찰의 책임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폭력 사태는 법원과 중구청 등 공공기관의 중재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일어났다는 점이다. 8월 16일까지 중재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 게다가 8월 2일에는 중구청에서 협상이 진행됐다.
세입자 대책위원장은 침탈 당일 오전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받아서 중구청 담당 과장을 대동하고 용역회사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그러나 용역회사 담당자는 “대통령이 막아도 우리는 한다. 밀어버리고 벌금 내면 된다”는 어처구니없는 답을 했다는 얘기다.
토지와 건물 소유권만 헌법 23조 제1항이 보장한 재산권이 아니다. 세입자의 주거권과 영업권도 삶과 생계의 기초이고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 범위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는 독일 헌법재판소나 다른 외국의 판례들은 이러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사회당은 “근본적으로 재개발 또는 용도변경은 전형적인 지대적 수탈이다. 막대한 개발이익은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자들에게만 돌아가고, 나머지 사람들의 삶은 파괴하고 무너진다. 이는 국가의 묵인 아래 진행되는 ‘경제적 대학살’이다. 이야말로 신자유주의적 야만의 극치다”며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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