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전용모 기자 = 천주교인권위원회,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등 인권단체들이 22일 오전 10시30분 한국건강연대대회의실(경복궁역4번출구)에서 수용자의료관리지침과 행형법에 대한 의견을 발표한다.
인권단체들은 모든 신입 수형인에게 에이즈검사를 강제하고 개인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주장이다.
법무부는 지난 3월 ‘수용자 의료관리지침’(법무부예규 제 971 호)을 개정한 데 이어 4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행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지침은 신입 수형인에게 에이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에이즈감염인을 즉시 격리수용하도록 차별적 처우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신입 수형인이 에이즈검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건강진단에 응할 의무를 부과했다. 이는 에이즈감염인에 대한 인권침해이자 보건학적으로도 타당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 지침은 수용자 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수형인의 의료정보를 장기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근거 없이 법무부의 예규만으로 민감한 수형인의 의료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중대한 정보인권 침해이고 곧 제정될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위배하는 처사라는 얘기다.
인권단체들은 “그밖에도 행형법 개정안에는 서신에 대한 검열 요건을 강화하고 도서에 대한 구독 제한을 확대하는 한편 수형인에 대한 처우를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등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공공의약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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