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DIP통신] 전용모 기자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이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의 진정사건에 대해 사실과 다른 결정을 내려 물의를 빚고 있다.
노동조합이 노동청에 진정한 ‘현업기관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여부’에 대해 노동청은 지난 11일 ‘부산교통공사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행정종결 처리했다.
이 같은 노동청 결정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설치하기로 돼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현업기관에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 노동조합이 별도로 확인한 결과 노동청 결정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하철노조에 따르면 상급기관인 고용노동부는 장소적으로 분산돼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히고 있다. 예로 지하철사업장의 경우 승무, 차량, 전기, 시설 등 현업기관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 코너에도 ‘지하철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장은 현업기관을 별도 사업장으로 봐야한다’고 버젓이 올라와 있는데도 노동청은 노동조합의 진정사건에 대해서는 ‘부산교통공사는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판단한다’고 답변을 보내왔다.
고용노동청이 사용자(부산교통공사) 입맛에 맞게 엉터리 결정을 내린 셈이다.
노조는 또 고용노동청은 부산교통공사가 하나의 사업장이라면서도 2005년도부터 영유아보육법을 어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을 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진정이 없다는 핑계를 늘어놓고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메트로 2008년 자체 지속가능 평가서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현업기관별 27개, 분야별 4개, 중앙 1개 총 31개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 노사가 함께 산업안전보건활동을 함으로써 현장 산업안전 증진을 실천을 하고 있다.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부산지역 노동단체들과 함께 노동청의 비상식적인 엉터리 노동행정과 직무유기를 규탄하는 집회 등 다양한 투쟁을 벌이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진정 등 법적·행정적 절차도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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