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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거래은행 간 금융채권 자율협약 성사...내년 2월말까지 만기연장

NSP통신, 강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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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다스(대표 송현섭)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진행해오던 금융기관 간 자율협약 최종 합의안이 지난 11일자로 체결돼 자금유동성 위기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 7개 채권은행들은 지난 3월 29일자 기준 기존 금융채권에 대한 추가담보 취득 또는 금리변경 없이 내년 2월 29일까지 한도성여신, 분할상환금, 지급보증 등의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주채권은행인 KEB하나은행은 기업할인어음 한도 200억 원 및 외상채권담보대출 한도 50억 원을 내년 2월 29일까지 추가지원하기로 결정, 지난 12일자부터 추가한도가 지원됐다. 이번 합의안은 다스의 국내외 차입금 약 2032억원 구모로 다스는 지난해 금융기관으로부터 750억 원에 해당하는 상환 및 여신 한도축소로 극심한 유동성 압박을 받아왔으나 앞으로 약 11개월간 이를 유예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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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관계자는 “자율협약 합의안이 두 차례나 부결되는 등 막바지까지 난항을 겪었으나 결국 성사됐다”면서 “지난해부터 겪어온 유동성 위기에서 당분간 벗어나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다스는 이번 금융기관 합의에 앞서 국민은행 북경 분행점 현지법인 대출금 400만 달러에 대한 상환을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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