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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최심옥 기자 = 솔브레인은 신탁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한다고 19일 공시했다. 해지기관은 미래에셋대우이며, 해지후 신탁 재산은 현금 및 주식 실물(자사주)로 반환한다.
NSP통신 최심옥 기자 ooo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