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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신문-사하인터넷뉴스, 법적다툼 비화…사하신문, 기사무단도용 물의

NSP통신, 전용모 기자, 2011-09-02 17:39 KRD7
#사하신문 #사하인터넷 #무단도용

[부산=DIP통신] 전용모 기자 = 부산 사하신문이 사하인터넷뉴스의 기사 무단도용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양 신문사간 법적다툼으로 비화됐다.

‘사하인터넷뉴스’의 법인인 부산매일아이뉴스는 ‘사하인터넷뉴스’의 기사를 도용해 신문을 제작·배포한 ‘사하신문’의 법인 을숙도와 이 신문의 발행인 겸 편집인, 편집기자 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지난 1일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부산매일아이뉴스는 소장에서 “피고들은 2011년 4월18일과 8월22일자 ‘사하신문’에 ‘사하인터넷뉴스’ 기사를 수차례 걸쳐 무단으로 도용하여 제목은 물론 기사내용까지 토씨 하나 바꾸지 아니한 채 베껴 게재하였으며, 그 중 일부 기사는 내용 중 문장의 순서를 바꾸거나 한 두 문장을 추가 또는 수정하는 방법을 사용했다”며 “이 같은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됨에 재론의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들은 연대배상의 책임이 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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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또 “피고들의 이 사건 기사도용으로 인하여 ‘사하인터넷뉴스’는 기사의 생명력인 독점력 등을 잃게 되거나 오해를 받게 됐고, 이에 따라 광고주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는 등 많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게 됐다”며 “피고들이 연대해 3천만원을 배상하라” 고 요구했다.

사하인터넷뉴스는 ‘사하신문’이 지난 8월22일자 통합 제173호에서 전면광고 1개면, 전면광고 형식의 기획면 1개면 등 2개면을 뺀 나머지 6개면에 걸쳐 총 30건의 기사 가운데 77%에 이르는 23건의 기사를 ‘사하인터넷뉴스’의 사전 허락 없이 도용해 실었으며, 나머지 7건 중 6건은 부산지역 일간지·통신사 등에서 기사를 무단 게재했고 자체 기사는 단 1건이었다고 강조했다.

‘사하신문’은 또 4월18일자 통합 제172호에서도 ‘사하인터넷뉴스’에서 총 4건의 기사를 무단으로 전재했다고 했다.

‘사하인터넷뉴스’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이어 다음 주 초에는 ‘사하신문’의 법인 을숙도와 이 신문의 발행인 겸 편집인, 편집기자를 형사 고소키로 하고 법률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영철 사하신문 발행인은 “기사를 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에게 사과를 했고 이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지 않겠다. 하지만 지난 17년 동안 관행적으로 해온 일이다. 그런데 (사하인터넷뉴스)보도는 신문사의 입장을 공정하게 표현하지 않았고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고 균형과 절제를 잃고 의도적·고의적 편파보도와 왜곡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조발행인은 사하인터넷뉴스 발행인과 편집국장을 상대로 낸 고소장에서 “편집기자의 실수로 저자권법위반이며 편집기자의 책임이다. 발행인은 도의적 총괄적인 책임이다. 그런데 ‘조영철 사하구의원, 왜 이러시나?’ 라는 보도는 의도적인 저속한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이며 공공의 목적이 아닌 자회사의 상업적 이익을 위해 과대보도, 허위보도를 했다”고 고소취지를 밝혔다.

그는 “상대신문사와의 협상과정에서 구의원사퇴, 사하신문폐간, 거액의 손해배상을 운운했다”며 “오늘(2일) 허위사실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신문강제수거 및 절도, 공직선거법위반(낙선운동 등) 혐의로 사하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jym1962@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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