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김정태 기자 = 배우자 출산휴가가 최대 5일로 확대된다.
일·가정 양립 강화를 위한 휴가· 휴직제도 개선을 주요내용으로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 및 기간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가족돌봄휴직 의무화, 유산·사산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 등이다.
남성의 육아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화하고 기간을 확대했다. 현행 무급 3일을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최대 5일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청구한 일수만큼 부여하게 된다.
사업주가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할 때 원칙적으로 육아휴직기간을 사용 또는 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또,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특별한 경영상의 이유 등이 없는 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했다.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무급, 최대 90일)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특별한 경영상의 이유 등이 없는 한 휴직을 부여(1회 30일 이상) 해야 한다.
유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산전 휴가기간을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재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는 90일의 휴가를 출산 전과 후에 연속해 사용했다.
현재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만 보호휴가를 부여하던 것도 모든 유산·사산에 대해 확대, 임신 초기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명칭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기존 산전후휴가를 출산전후 휴가로 변경했다.
보건복지부는 법률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돌봄휴직 관련 조항은 중소기업의 부담 등을 고려해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시행 시기가 1년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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