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오롱티슈진 금감원 공시 내용)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당초 18일 개최 예정이었던 코오롱티슈진(950160)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오는 10월 11일로 연기한다고 공시했다.
또 그 이유와 관련해 기업심사위원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3조의2제10항에 의거 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 기한을 15일 연장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코오롱티슈진의 회계감사인 한영회계법인은 올해 반기 감사 요청을 의견 거절하며 그 이유로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근거해 회사가 상장 심사와 관련해 제출한 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투자자보호를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한 것을 언급한바 있다.
따라서 이번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도 골관절염치료제(INVOSSA)의 주요 구성성분 중 하나인 형질전환세포의 기원이 연골유래세포가 아니라 신장유래세포에서 유래 했다는 분석 결과가 허위 기재인지 누락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관련 업계는 보고 있다.
또 그 이유와 관련해 기업심사위원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3조의2제10항에 의거 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 기한을 15일 연장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코오롱티슈진의 회계감사인 한영회계법인은 올해 반기 감사 요청을 의견 거절하며 그 이유로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근거해 회사가 상장 심사와 관련해 제출한 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투자자보호를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한 것을 언급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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