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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순정부품 자동차제작사 독점 유통시대 ‘끝’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11-22 08:49 KRD7
#자동차 #순정부품 #자동차관리법 #국토해양부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5월 24일 개정·공포된 자동차관리법의 시행을 위해 같은 법 시행령개정안에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해 ▲자동차용 가스 내압용기의 안전관리 세부사항과 ▲자동차 부품자기인증제 적용 대상 부품 등 규정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 대상 부품 규정으로 지금까지 자동차제작사가 자동차 전체를 자기인증하거나 순정부품 인정 방식으로 안전성을 확인 했던 것을 개선해 중소기업의 자동차부품 유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됐다.

특히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가 실시되면 부품 제조업체가 생산한 부품에 대해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고, 인증의 표시를 부착해 판매할 수 있게 됨으로 똑같은 제조회사 제품이지만 순정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규제받았던 상황들이 개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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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부품 자기인증 적용 대상은 안전과 직결되고 국제 기준에서 적용하고 있는 부품 위주로 ▲브레이크호스, ▲좌석안전띠, ▲등화장치, ▲후부반사기, ▲후부안전판 등 5개 부품을 우선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번 시행령의 국무회의 의결로 CNG 등 자동차용 내압용기 재검사 등 안전관리와 재검사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축비용 등을 재검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동차검사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시험?연구개발용 등 실제 운행에 사용되지 않는 가스용기는 안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고, 가스용기의 균열 등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등은 중대한 결함으로 인정해 회수 등 리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한 그 밖에도 자동차 소유권 및 사용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해 가스 내압용기 장착 자동차의 사용 정지?제한이 이루어진 경우 손실보상을 할 수 있음을 규정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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