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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9건 지정 ‘총 77건’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9-12-20 10:0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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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8일 금융위원회를 개최해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지정하고 3건의 기지정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조건을 변경했다. 이로써 지난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이후 9개월 동안 10차례에 걸쳐 총77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서비스는 NH농협은행의 ‘인공지능 은행원을 통한 금융상품 예약‧상담 서비스’, KCB‧금융보안원‧신용정보원의 ‘동형암호 기반 데이터 분석 서비스’, 하나은행‧국민은행‧카사코리아‧한국토지신탁 등의 ‘분산원장 기반 부동산 유동화 유통 플랫폼 서비스’, 신한금융투자의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해외주식 상품권의 구매‧선물하기 서비스’ 등이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출시 및 테스트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혁신금융사업자의 부가조건 변경요청에 대해 탄력적으로 심사했다”며 “내년에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운영해 나갈 예정이며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해 안정적인 테스트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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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내년 샌드박스 운영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오는 1월 7일까지 4주 동안 수요조사를 진행 중이며 절차는 ‘수요조사→컨설팅→심사’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와 핀테크기업의 연착륙을 위한 사후관리에도 집중해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질적인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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