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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착한임대인 지원법’ 발의할 것”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0-02-28 11:46 KRD7
#김광수 의원 #전주시 #민생당 #착한임대인 #한옥마을

자발적 임대료 내린 건물주에 국가시설 임대료 인하율 2/3 적용

NSP통신-김광수 의원(민생당, 전북 전주시 갑)
김광수 의원(민생당, 전북 전주시 갑)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국회 '코로나19대책 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중인 김광수 의원(민생당, 전북 전주시 갑)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중소상공인, 택시업계 등을 지원하고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들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착한임대인 지원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수 의원은 “현재 코로나19의 여파가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특히 극심한 소비 위축으로 인한 중소상공인, 택시업계 등의 매출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라고강조했다.

이어 “국회 코로나 19대책 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내린 건물주에 대해 국가시설 임대료 인하율인 2/3 수준의 세금을 감면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임대료 인하 세금감면 뿐만 아니라 중소상공인 운영자금 무이자 대출, 택시업계 지원, 국가시설 임대료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착한임대인 지원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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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코로나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전주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전주지역 상가 건물주 분들의 자발적인‘착한 임대인 운동’이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서로 돕는 환난상휼(患難相恤)의 미덕을 보여준 전주시민 분들의 숭고한 정신에 다시 한 번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광수 의원은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민간에만 모든 것을 맡겨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신음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에 신속히 응답하기 위해 국회는 최대한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지난 12일 전주 한옥마을 건물주 14명이 3개월이상 임대료 10% 인하를 결정한 것을 시작으로 전주지역 상권의 건물주 64명, 121개 점포가 참여하면서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상가임대료 인하 운동이 전통시장·구도심·대학가 등 전주시 전역으로 확산된 운동을 말한다.

이어 경기 김포시, 수원시, 서울 남대문·동대문시장 등도 코로나19 사태와 관련상가 임대료 인하를 위한 움직임에 동참하면서 전국적인 운동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한편 김광수 의원은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보건복지위위원회 위원,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간사, 이낙연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다방면에 걸친 성실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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