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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2건 발의…가정복귀 등 제도개선

NSP통신, 김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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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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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미래통합당 조명희 의원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2건의 주요내용은 보호자가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에는 피해아동의 상담 및 치료 결과 바탕으로 원 가정 복귀를 결정하도록 해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대상에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해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강화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최근 어린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가정 내 아동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이를 조기 발견해 학대를 예방하고 재발방지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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