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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민소리연합,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정치자금법·선거법위반' 기소 환영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0-10-18 18:06 KRD8
#김병욱 국회의원 #포항검찰 #시민단체 #포항남구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법

무혐의 처분 받은 포항남구선관리위의 '직무유기' 고발건 항고 예정

NSP통신-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지역 시민단체인 시민소리연합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의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검찰이 기소한 것을 환영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남구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유기 고발건에 대해 항고 할 뜻을 밝혔다.
 
시민소리연합은 이날 “시민의 대표가 되려는 사람이 포항을 썩은 땅에 비유하고 자신을 비판한 시민들에게 석고대죄 하라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언행을 한 김 의원에게 내려진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여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시민소리연합 최병철 대표가 고발한 김 의원이 고의로 국회의원 보좌관 경력을 부풀린 혐의와 선관위를 사칭한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선관위 사칭 혐의를 포항남구선관위가 고의로 위반되지 않는다고 자체종결 한 부분에 대해 포항남구선관위를 직무유기로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불기소 이유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검찰은 김 의원의 발언이 ‘허위사실표지(경력)에 해당하지 않는 제3자의 의견이나 평가에 해당하고 선관위의 판단이나 결정이 있었다는 것을 공표하였다’는 법리를 주된 이유로 김 의원과 포항남구선관위를 무혐의 처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 본인의 경력을 본인이 직접 선관위에 문의해 답변을 받았다’고 다수의 언론에 밝혔음이 명백하고, 고발인의 주된 고발이유인 김 의원 발언의 ‘선관위’ 주체가 누구인지와 김 의원과 친분관계 등을 전혀 밝히지 않은 포항검찰의 불기소 이유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처분이다”고 반발했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4.15총선 당시 후보자로 ‘13년 국회의원 보좌관! 일할 줄 아는 젊은 일꾼’이라며 자신을 소개한 홍보 문자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배포해 포항시민 최병철 씨로부터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포항남구선거관위에 고발됐다.

최 씨는 또 김 의원이 허위경력 유포로 고발당한 후 언론을 통해 해명한 것을, 또 다시 ‘선관위를 빙자하며 거짓 해명 행위’를 했다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포항남구선관위에 추가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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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선관위는 추가 고발 사실이 ‘김 의원의 허위사실 표지 자체(경력)’에 해당하지 않아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자체종결하였고, 이에 시민단체와 최병철 씨는 선관위의 노골적 봐주기가 너무나도 명확하다며 김 의원와 함께 포항남구선관위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시민소리연합은 또 “검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정지할 수 있는 재정신청 권한이 없는 고발인에게 공소시효 2일전 오후 5시 23분경 유선으로 통보해 사실상 항고할 기회마저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시민소리연합은 포항남구선관위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30일 안에 항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소리연합 류정민 국장은 “김 의원에 대해 기소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지난 7월 31일 남구선관위가 수사를 의뢰해 밝혀졌다”며 “검찰이 이번에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이 김 의원과 포항남구선관위를 봐주기 위한 결정이었는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 결과를 통해 나타날 것으로, 재판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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