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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NSP통신, 권상훈 기자, 2020-10-30 15:50 KRD7
#영천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감정평가사

이의신청 3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접수

NSP통신-영천시청 전경 (권상훈 기자)
영천시청 전경 (권상훈 기자)

(경북=NSP통신) 권상훈 기자 = 영천시가 올 7월 1일 기준 301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 지가의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 후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시 지적정보과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민원실에 비치된 지가열람부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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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은 3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지적정보과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방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지가 열람 후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 및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4일까지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정정 재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이 필요하며, 결정통지문을 개별통지하지 않으므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지적정보과(054-330-6383)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권상훈 기자 shkwe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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