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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카운트인포, 휴면예금 ‘10분’ 내로 지급된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11-09 14:38 KRD7 R0
#금융위원회 #어카운드인포 #휴면예금 #서민금융진흥원 #바로지급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오는 10일부터 ‘어카운트인포’에서도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어카운트인포는 전 금융권(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증권사, 보험 등)에 산재된 내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장기미사용 소액계좌는 해지해 잔고를 찾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다.

이에 따라 본인확인을 거쳐 확인된 서금원 출연 휴면예금은 1000만원 이하의 경우 본인계좌로 지급 신청할 수 있고 영업일 중에는 10분 내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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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휴면예금 출연 금융회사 영업점 또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지급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어카운트인포에서 서금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은 조회할 수 없어 이용자가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서금원의 휴면예금 지급액은 2017년 356억원, 2018년 1293억원, 2019년 1553억원, 지난 10월말 1501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서금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의 조회가 가능한 ‘정부24’를 통해서도 지급신청이 가능하도록 올해 말까지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금융이용자가 휴면금융자산을 쉽고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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