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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1만원’도 가능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11-10 10:4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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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절차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절차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오는 20일부터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로 인한 1만원의 소액 피해도 환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과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의 개정안이 통과돼 공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수신시각 등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어 피해구제신청과 동시에 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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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채권소멸절차 개시 최소 기준액을 1만원으로 설정해 금융회사가 효율적인 피해구제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 소액이더라도 피해구제를 원하는 피해자에 대한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하도록 했다.

한편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는 금융회사가 신분증 제시 요청 등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그간 금융회사는 ATM 등 금융자동화기기의 장애로 획득한 카드를 이용자에게 반환 시 관행적으로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명시적 근거가 없어 신분증 제시에 대한 이용자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왔다.

이에 시행령 개정에서는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의 장애‧오류, 이용자의 접근매체 분실 등으로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자에게 반환 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사유를 규정했다.

또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및 휴대폰 본인확인 등을 통해 본인확인이 가능하도록 방법도 정했으며 향후 새롭고 편리한 본인확인기술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할 예정이다.

이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과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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