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낮추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확정했다.
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법(금융회사)‧이자제한법(사인간 거래)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지난 2018년부터 24%를 적용해왔으나 최근 저금리 기조와 서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인하논의 진행 중이었다.
이번 결정에 따라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3월말 기준) 중 약 87%인 208만명의 14조2000억원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될 것으로 전망됐다.
나머지 약 13%인 31만6000명인 약 2조원은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 이 중 약 2300억원 규모인 3만9000명이 불법사금융 이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지난 금리인하 시기인 2018년 2월과 달리 지금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그에 따른 금융권 연체율 증가 우려 등이 있는 상황으로 현재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을 감안했다.
금리인하는 향후 시장여건 급변 시에도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며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 등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인하에 따른 금융이용 감소 등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병행한다.
먼저 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 등) 공급을 연간 2700억원 이상 확대하고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신용회복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이어 불법사금융 근절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피해구제를 확대하며 저신용 서민에 대한 신용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저신용·고금리 금융업권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한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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