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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편의성 개선 ‘금융인증서’ 발급 시작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11-17 12:1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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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금융결제원 제공)
(금융결제원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금융결제원은 인증서비스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에 맞춰 공인인증서비스의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고 보안성을 더욱 강화한 ‘금융인증서비스’를 시행한다.

금융인증서비스는 금융결제원과 22개 은행이 공동으로 준비한 것으로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다음달 10일부터는 대부분의 은행에서 금융인증서 발급이 가능할 예정이다.

이 인증서비스는 고객이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없이 금융인증서를 금융결제원의 안전한 클라우드에 보관해 고객 기기(PC, 모바일)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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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은 정부의 인증제도 혁신방향에 맞춰 공인인증서비스의 보안성을 더욱 강화하고 편의성을 개선해 안전성과 편리함을 모두 갖췄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 번의 발급으로 모든 은행 뿐 아니라 신원확인이 필요한 정부 민원 등 다양한 곳에서도 이용할 수 있어 금융권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통합 인증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학수 금융결제원장은 “금융결제원은 금융권의 대표 금융인증센터로서 12월 10일부터 본격 실시되는 금융인증서비스를 시작으로 고객이 다양한 곳에서 편리하고 안전한 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혁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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