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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김선홍 천안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경제산업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김선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노동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한다.
또한 이 조례안은 노동복지회관의 사업, 시설 사용허가, 사용료, 노동복지회관 운영의 위탁 근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위탁 협약의 해지 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노동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발의 배경에 대해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23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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