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이상헌 의원,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21-01-22 15:34 KRD7
#이상헌의원 #국회의원 #울산 #시각장애인 #안내견
NSP통신- (이상헌 의원실)
(이상헌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할 경우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대형마트내 장애인 안내견을 훈련하기 위해 장애인 안내견 동반 출입을 시도했지만 마트에서 출입을 거부당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안내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안내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에 출입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G03-8236672469

이상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현행법상 과태료 처분이 아닌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 안내견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이것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NSPAD]LG그룹
[NSP7컷]인터넷은행의 혁신적인 배신
G01-7888933544
N06
[NSPAD]KB금융지주
[NSPAD]SBI저축은행
[NSPAD]종근당
[NSPAD]하나금융
[NSPAD]CJ프레시웨이
[NSPAD]국민카드
[NSPAD]HD현대
[NSPAD]우리은행
[NSPAD]위메이드
[NSPAD]신한은행
[NSPAD]컴투스
[NSPAD]현대카드
[NSPAD]토스뱅크
[NSPAD]농협은행
[NSPAD]기업은행
[NSPAD]KT텔레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