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업무절차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오는 3월 25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배포했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전 가상자산업무를 영위하던 사업자 또는 신설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에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해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개설,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요건 구비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신고서의 필수기재사항, 첨부서류 등을 구비해 FIU에 제출해야한다.
이후 FIU가 신고서 접수 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심사 의뢰를 하면 금감원은 신고서류 및 신고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결과를 FIU에 통보하며 FIU는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해 통지·공고한다.
금융위는 현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법제처 심사 중으로 신고 매뉴얼 상 조문 및 신고매뉴얼이 향후 변경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전 가상자산업무를 영위하던 사업자 또는 신설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에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해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개설,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요건 구비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신고서의 필수기재사항, 첨부서류 등을 구비해 FIU에 제출해야한다.
이후 FIU가 신고서 접수 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심사 의뢰를 하면 금감원은 신고서류 및 신고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결과를 FIU에 통보하며 FIU는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해 통지·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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