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0일 정례회의에서 와이즈에셋자산운용사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하기로 의결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영업용순자본비율 150% 이상 및 최저자기자본요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본금을 증액하지 못할 경우 인가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 5월 21일 와이즈에셋자산운용사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검토했으나, 구체적인 경영정상화 입증자료 부재 등으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 불승인하게 됐다.
하지만 금융위는 경영개선계획 불승인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21일 이미 금융위원회가 와이즈에셋자산운용사에 대해 자본금 증액, 부분영업정지(펀드 신규 설정 및 투자일임․자문 신규계약)등을 명령한 바 있어, 추가적인 조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위는 와이즈에셋자산운용사가 자본금을 증액하지 못할 경우회사는 해산하게 되나, 펀드의 재산은 별도 수탁기관에 안전하게 보관돼 있고 금융위원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는 등 청산과정을 감독하므로 투자자 보호에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금융위는 펀드 대부분이 사모형 부동산 및 특별자산펀드로 구성돼 있어 와이즈에셋자산운용사의 인가가 취소 돼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없을 것으로 판단했고 현재 와이즈에셋자산운용사는 20일 금융위 발표와 관련해 대책을 논의중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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