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철 제주 소공연회장, “상권영향평가서·지역협력계획서 제출 의무 위반했다”

(제주 소공연)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박인철, 이하 제주 소공연)가 제주시 노형동 소재 대규모 복합리조트 드림타워 쇼핑몰 판매시설의 김한준 롯데관광개발 대표이사를 쇼핑물 불법영업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항에는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중략) 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라고 적시돼 있다.
하지만 제주 소공연은 김한준 롯데관광개발 대표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⓵항을 위반 했다고 주장했다.
박인철 제주 소공연회장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는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 계획서를 제출한 후 대규모점포 개설을 등록하게 돼 있는데 롯데관광개발은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 계획서 제출 의무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점포가 불법 영업을 했을 경우 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 시에는 1년 미만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롯데관광개발은 유통산업발전법 위반으로 제주 소공연으로부터 고발당한 것과 관련해 현재까지 콜 센터를 통한 응대만 가능할 뿐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항에는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중략) 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라고 적시돼 있다.
하지만 제주 소공연은 김한준 롯데관광개발 대표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⓵항을 위반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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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롯데관광개발은 유통산업발전법 위반으로 제주 소공연으로부터 고발당한 것과 관련해 현재까지 콜 센터를 통한 응대만 가능할 뿐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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