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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확대 추진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21-04-01 13:4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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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태안군(군수 가세로)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인구유입 및 결혼을 장려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 추진한다.

군은 지난해까지 연간 70만원 이내로 대출이자를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 43%가 인상된 3년간 최대 100만원(무자녀),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명당 10만원을 가산해 최대 130만원(3명)을 지원한다.

또한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소득기준을 부부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약 6670만원)로 완화해 보다 많은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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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2016.1.1.~2020.12.31.)한 신혼부부로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자이며 부부 모두 만 39세 이하로 신청일 기준 관내 거주자이어야 한다.

단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 국민, 매입 등 임대주택거주자’, ‘일반, 신용대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주택은 신청자 또는 배우자 명의의 임대차(전세)계약서가 있고 그 주택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로 주거공급면적 85㎡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 원 이하 주택이며 지원액은 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이자율 2.1%이내를 적용한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가세로 군수는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지원을 확대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주거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머물고 싶은 태안, 살고 싶은 태안’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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